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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1 2018고정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와 피해자 E(24세)에게 “뭘 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한 일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E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거나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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