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및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약 30년 전부터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전선을 구입한 후 이를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D의 대표이사인 원고 A와,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D의 피고에 대한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1. 5.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및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2억 5천만원으로 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물상보증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1 및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5. 3. 접수 제861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으로 된 공동담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5. 3. 접수 제861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
B은 2017. 4. 12., 원고 A는 2017. 4. 13. 각각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2억 5천만원씩을 피고에게 대위변제하면서 위 물상보증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고, 위 계약해지 통보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D는 아직도 피고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D의 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D가 피고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