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와 사이에 B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와 그 가족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소관: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34번 국도에서 1번 국도로 연결되는 고가도로의 관리주체이다.
나. A의 아들인 C은 2014. 5. 2. 16:41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34번 국도에서 1번 국도로 연결되는 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되었으나 아래 사진과 같이 끊어지고 찢겨져서 이 사건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 쪽으로 뻗쳐 나와 있던 철제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의 윗면에는 야간에 대향 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을 수 있도록 현광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14. 2. 14. 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69호) 참조 , 피고는 위 방호울타리를 현광방지시설, 즉 ‘방현망’이라고도 칭하고 있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가 긁히고, 문짝이 찌그러졌으며, 사이드미러가 부러지는 등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