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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1.12 2015노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5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56,000,000원( 환형 유치 1일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회사의 매입 매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 계산서와 허위로 기재 및 제출한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가액의 합계액이 11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1년 전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현재 기소 중지 중인 P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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