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2.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고갯길 앞에 이르러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기 양평군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고갯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