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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9 2016가합47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2015. 10. 23.자 피고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회칙개정안, 임원개선안, 현관분정안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E은 피고 회장으로, 원고들은 피고 부회장으로 각 2011년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회칙 제3장 임원 제7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고문 약간 명

4. 전의 전의(典儀) : 종중의 제례, 의식 등 절차를 맡아 진행하는 사람 1명

5. 이사 20명 이내(회장단 및 상임이사 포함)

6. 감사 2명

7. 총무이사 1명

8. 재무이사 1명 제8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선성의도(爲先誠意度) 위선성의도(爲先誠意度) : 조상을 위해 정성을 들인 정도 와 흠이 없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사는 위선성의도(爲先誠意度)와 소파문중의 회원 수를 참작하여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3. 총무, 재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를 지명한다.

4.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에서 제청하여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0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종무를 통할(統轄)하며, 제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궐위(闕位) 시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때는 제 회의에 참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구분)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가. 정기총회

나. 임시총회

2. 이사회

3. 기타회의(본조 1, 2항을 제외한 제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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