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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671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2015. 1. 16.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가소 95853호 대여금 청구 1 심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당하게 되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있던 서울 중랑구 F 102호 상가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의 임차인을 딸 G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민사 집행법위반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가소 95853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5. 1. 16. 패소 판결을 하고 2016. 2. 18.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 명시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피고인은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5. 5. 14. 자로 피고인 명의의 상가 주택 전세 보증금 4,000만 원 계약서의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딸 G 명의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어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하여 허위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사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가소95853)

1. 상가 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1. 재산 명시 결정문 사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카 명 1436)

1. 각 재판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7 조( 강제집행 면탈의 점),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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