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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053
전력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 C, D, E, F( 이하 위 6 명의 피고인들을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은 피고인 주식회사 H 와 주식회사 J에 감리 원 수첩을 대여한 바 없다.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등은 자신들이 비상근 감리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리 원 출근부에는 상주 감리 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등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감리 원 출근부에 자신들이 직접 서명을 하는 것이 상당한 데, 감리 원 출근부에 기재된 서명은 피고인 A 등의 서명이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11 행의 “ (AE)” 을 삭제하고, 제 2 면 제 14, 15 행의 “9. 주식회사 I (AF,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J) ”를 “9. 주식회사 J (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로, 제 4 면 제 13, 14 행, 제 20 행 및 제 5 면 제 4 행의 “ 주식회사 I”를 “ 주식회사 J” 로, 제 5 면 제 2 행 및 제 5 행의 “M” 을 “G ”으로, 제 5 면 제 17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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