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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01369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아래에서 3 행의 “ 피고 C”를 “C” 로, 아래에서 2 행의 “ 피고 E 주식회사 ”를 “E 주식회사” 로, 마지막 행의 “ 피고 B” 을 “ 피고” 로, “ 피고 D” 을 “D ”으로 각 고치고, 이하에서도 모두 위와 같이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7 면 14 행, 제 8 면 4 행, 제 28 면 12 행, 제 29 면 2, 3 행의 “U 고철 인도 계약” 을 “U 공장 고철 인도 계약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8 면 12, 13 행의 “ 피고인 C”를 “C” 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9 면 6 행, 제 33 면 3 행의 “AE 고철 인도 계약” 을 “AE 공장 고철 인도 계약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0 면 2, 3 행의 “ 위 판결에 피고 B, C가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를 “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C가 상 고하였으나, 2020. 6. 4. 대법원 (2020 도 3945)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1 면 2 행의 “ 고 철 대금” 을 “ 고철대금 ”으로 고치고, 이하 모두 위와 같이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1 면 마지막 행의 “ 피고 B, C, E 주식회사 : ” 과 제 12 면 4 행을 각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12 면 8 행, 15 행 내지 제 13 면 아래에서 2 행을 각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13 면 마지막 행의 “⑶” 을 “⑵”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4 면 3 행의 “ 변론 종결 일” 을 “ 제 1 심 변론 종결 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4 면 13 행의 “ 피고들” 을 “ 피고”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4 면 14 행, 아래에서 3 행 내지 제 15 면 6 행을 각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15 면 10 행을 “⑴ 책임의 근거”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5 면 11 내지 18 행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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