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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8. 22:1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광유치원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메시지 49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말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동방레미콘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출퇴근 용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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