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02:25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16. 02: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구의 사거리 방면에서 자양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