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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46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0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과 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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