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1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0:1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가스 충전 소 앞 노상에서 그 전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9 세 )으로부터 연하의 피고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을 4 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합의서
1. D 주점 동영상 CD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