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자신의 친동생이 피해자 D(26세)의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과를 받으러 간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와인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