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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자신의 친동생이 피해자 D(26세)의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과를 받으러 간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와인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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