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394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7:0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 여, 26세) 가 같이 있자는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