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D(28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처가 시비가 된 일로 피해자의 일행에게 사과를 받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발생장소 및 범행에 사용된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