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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 82.7km 지점의 편도 4 차로를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 F, E,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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