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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7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안동시 B에 있는 다가 주주 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 가설 재 임대를 업무로 하는 피해자 C 회사직원 D으로부터 유로 폼이라는 거푸집 및 앵글 등 공사시 필요한 피해자 소유 건설 자재를 임차하면서, 공사 후 반환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공사를 하고 남은 자재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10. 984만원 어치의 위 건설 자재를 E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 무단 방출한 뒤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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