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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나48885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준소비대차 약정에 기한 대여금 내지 약정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10.초경 피고가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견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2008. 7. 23.경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인 주식회사 G,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08. 11. 6.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08. 9. 11.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8. 11. 10.까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그 약정 이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아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 또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채권의 변제기가 2008. 11.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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