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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525311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9.경 반도건설 주식회사(이하 ‘반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C 아파트와 남양주시 D아파트의 내외부 견출 공사를 도급받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 직함을 주어 반도건설과 위 계약을 추진하게 하면서 계약이 성사되면 원고에게 그 공사 전체를 맡기고 공사비의 0.5%만 커미션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액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반도건설과 위 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원고는 인부를 동원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도구 등을 구입하여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반도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원고의 15개월간의 인건비 18,150,000원, 자재 및 장구 구입비 17,897,500원, 식비 6,422,000원, 인부들 숙소임차료 5,175,000원 합계 47,64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위 각 공사현장에서 자재와 장구를 구입하여 견출 공사를 수행한 것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위 약정에 반하여 커미션 5%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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