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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04018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M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C의 20세손 망 D(족보상 이름은 E, 이하 괄호 안의 이름은 족보상 이름이다)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망 D의 아들로 망 F(AG), G(AH), H(AI), I(AJ)이 있었는데, 그중 망 H, G은 타가에 양자로 입적하였다.

망 F은 독자로 망 J을 두었는데, 망 J의 아들로는 원고, 망 K, L이 있고, 피고는 망 K의 장남이다.

다. 분할 전 경기 파주군 N 임야 7,5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12. 7. 위 망 F, H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F은 1960. 10. 5.에, 망 H는 1945. 12. 12.에 각 사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2. 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 K 앞으로 1956.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 K이 1992. 11. 27. 사망하자 1993. 2. 5.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에는 2010. 4. 18.경 이장되기 전까지 망 D 부부의 분묘가 있었는데, 이 사건 종중은 망 AA과 그의 아들인 A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등과 위 분묘를 관리하게 하였고, 위 분묘에서 매년 시제를 지내왔다.

바. 한편, 이 사건 종중은 2010. 5. 6.경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363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다.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과 피고 사이에 2011. 11. 29. '피고가 이 사건 종중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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