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3 ‘상속분 목록’의 해당...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11대손 C 및 15대손 D의 후손인 23대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나. 충남 부여군 F 임 19,141㎡(미등기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국(國)이 1917. 9. 10.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고, 원고 종중의 종원인 G, H, I 3인이 1949. 8. 10. 국(國)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한민국(관리청 : 국토해양부)은 수자원개발사업인 ‘J’을 시행하면서 2010. 6. 16. 이 사건 임야 중 위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3,376㎡를 충남 부여군 K로 분할하여 같은 날 L로 등록전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를 수용한 다음, 2011. 9. 29. 피공탁자란에 ‘불명, 대장상 소유자 G, H, I’라고 기재하여 토지보상금 35,785,600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년 금 제603호, 이하에서는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라.
G는 1983. 10. 15., H는 1944. 7. 19., I는 1941. 5. 20. 각 사망하였고, 그 상속관계 및 상속인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분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의 1 내지 6,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여군 M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종중의 청구원인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소유명의를 종원인 G, H, I 3인에게 신탁하였고, 위 3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 종중은 망 H,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