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2012누967 강등처분취소
A
음성군수
2013. 7. 17.
2013. 8.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란(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부터 제3쪽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규칙 위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비위행위는 술에 취한 원고의 우발적 범행인 점, B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 원고와 B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제7항 마목의 징계기준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즉 '견책'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아가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원고가 종전 징계처분에 의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징계기준보다 2단계 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견책'보다 2단계 위인 '정직'에 그친다 할 것인바, 따라서 '견책'보다 3단계나 높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계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위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원고가 약 36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징계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난 B에게 수 차례에 걸쳐 술을 더 마시자는 제의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결국 원고의 머리로 B의 얼굴을 들이받아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공직자로서의 신분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제7항 마목의 징계기준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헤당하여 '강등' 또는 '정직'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에 속하거나, 적어도 같은 목의 징계기준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감봉'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에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강등처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은 파면처분, 정직처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은 해임처분, 감봉처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은 강등처분이다)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원고가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1, 2, 6, 7, 을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 발생에 관한 동기유발 또는 과실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입었는바,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리고 B의 나이와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결과가 경미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 원고와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원고의 징계사유가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때문인 이상, 위와 같은 개인적 합의로 인해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지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단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은 물론, 종전 징계처분 사유와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동료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같은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 및 준법성 등이 요구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규정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36년 이상 성실하고 우수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의 다양한 공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이국현
판사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