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575 강등처분취소
A
B군수
2012. 10. 25.
2012. 11. 22.
1.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 1. 충북 C 사무소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된 후, 2005. 11. 28.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1. 8. 9.부터 현재까지 충북 D면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6. 28. B군 도시건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축허가담당자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발생하자 그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14. 피고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D면장으로 근무하는 원고는 2012. 1. 5. 관내 이장회의 후 충북 E에 있는 식당에서 이장 4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인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같은 날 20:30경 충북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B군 소속 후배 공무원인 H을 만나 그에게 술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여러 번 팔을 잡아당기면서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훈계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2012. 1. 3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2012. 3. 13. B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3호에 따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2012. 4. 6. 원고가 이 사건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되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가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인 강등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동료 공무원이자 원고 딸의 상사인 H을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한데(원고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H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36년 이상 성실하고 우수하게 근무하면서 2010년경 국무총리 표창장까지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공적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매우 가벼우므로,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라 원고는 견책처분 대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는 견책처분보다 2단계 위인 정직처분에 그치는데, 피고는 견책처분보다 3단계 위인 강등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나 원고의 그동안의 공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제7항 마목에 따라 '강등-정직' 내지 '감봉' 처분 대상에 해당하되, 징계권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그보다 2단계 위의 징계처분(강등처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은 파면처분, 정직처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은 해임처분, 감봉처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은 강등처분이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 공무원인 피해자 H과 술 한 잔더 하자는 문제로 가벼운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렀고, 평소 H과 사이에 악의적으로 해를 끼칠 만한 어떠한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고는 H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H과 원만하게 합의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데 그친 점, ③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에는 원고에 대하여 훈계처분을 하는 데 그치고자 하였으나,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 있는 이 사건 징계규칙 제2조의 2 제3호에 따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에 이른 점, ④ 원고는 36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담당업무를 치밀하게 처리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36년의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6. 12, 31.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2001. 12. 31. 건설교통업무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2004. 1. 29. 지방공기업발전유공자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2010. 12. 31. 2010년 하반기 정부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각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전 징계처분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른 점이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등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준
판사 이경민
판사 권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