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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7580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500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G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파주시 H 답 3,716㎡(이하 ‘H 토지’라 한다)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나. 망인은 1968. 10. 15.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의 자손들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파주시 F 답 14,998㎡는 1981. 12. 8.경 멸실회복되었고, 1999. 3. 25.경 지적이 복구된 후 2000. 10. 20.경 위 분할 전 토지에서 5,114㎡가 J(이하 ‘J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4. 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래 분할 전 225 토지의 면적은 14,998㎡인데 이 사건 토지와 J, H 각 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18,714㎡(= 9,884㎡ 5,114㎡ 3,716㎡)로, H 토지의 면적인 3,716㎡(= 18,714㎡ - 14,998㎡)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G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원고들 소유 토지의 면적까지 포함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등기를 하여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원고들 소유인 H 토지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인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면적만큼 망인의 명의로 별도의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잘못 기재된 면적만큼이 원고들의 소유라거나 이 사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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