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63872
임대인의 의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울산 동구 C 다가구주택 중 303호 내부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임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보수비용과 그 이외의 조치비용 등으로 70만 원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는 곰팡이 제거 등 조치비용으로 25만 원 가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