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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가합4560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4.부터 2015. 10.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천정 및 벽면 곳곳에 누수 및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11. 말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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