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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11. 07. 선고 2018누22135 판결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2018.06.22)

제목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요지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사건

2018누22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67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조리상 시정조치 의무의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는 원고의 납세신고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시정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갑 제3호증)를 통하여 수정신고납부를 안내한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가산세 감면에 관한 법률 및 판례의 태도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 중 50%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가산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제한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17. 6.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과세권 행사로서 행해지는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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