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6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시흥시 신천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판매점에서 B SM5(20,716,000원)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물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차량대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D에게 이중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함으로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차량등록원부, 채무자원장, 자산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차량이행각서, 자동차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