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주) 사무실에서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동차 구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주)로부터 2,54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2. 7. 3.자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520만 원의 근저당을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산매매계약서, 채무자원장 및 대출금변제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 대상 사건이 아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