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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고소인으로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있는데, 상대방이 1억 원을 공탁하여 두었고, 지금 사건 진행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9. 30.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었고, 타인을 고소하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없었으며, 1억 원의 공탁금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31.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모으는 중인데, 급하게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었고,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0. 1,800만 원, 2012. 6. 5. 2,000만 원, 2012. 6. 18. 800만 원을 받아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 각서

1. D 계좌 추적 결과, 수표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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