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9가단2360
소멸시효연장(2008가합1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19. 선고 2008가합1504 대여금반환등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