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6 2019가단3875
소멸시효연장(2008가단533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20,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09. 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9.선고 2008가단53300 매매대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