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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4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4412』 피고인은 2013. 1. 23. 16:0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신대 방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45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1 중앙대학교병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택시요금 1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4413』 피고인은 2013. 2. 7. 20:33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남, 42세 )에게 계산을 할 것처럼 후라 이드 치킨 1마리, 맥주 500cc 1 잔 도합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015 고 정 4412』

1. 영수증 『2015 고 정 4413』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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