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누구든지 조종 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2018. 5. 27. 18:30 경 거제시 남부면 갈곶 리 도장 포항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1명과 무등록 동력 수상 레저기구 ‘B ’에 승선하여 같은 날 20:35 경 도장포 항내에 이르기까지 B를 조종하였다.
2. 미등록 수상 레저활동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동력 수상 레저기구 B에 승선하여 낚시 차 출항, 같은 날 20:35 경까지 등록하지 않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B ’를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B 채 증 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1호, 제 20 조( 무면허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의 점),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8조 제 1의 2호, 제 30조 제 1 항( 무등록 동력 수상 레저기구 운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