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740,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해ㆍ사망ㆍ후유장해,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9. 4. 21. 보험계약자가 피고의 아들 B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8. 7. 22.부터 2008. 7. 29.까지 8일간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중이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관절증 등으로 2015. 1. 21.까지 81회에 걸쳐 1,47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로 2008. 8. 1.부터 2009. 3.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로서 1,450,020원을, 2009. 7. 3.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125,712,991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4. 12. 23.과 2006. 11. 2.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101,728,824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와 원고 및 한화생명보험과의 보험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가입일자 월보험료 (원) 기지급보험금 (원) 계약상태 1 한화생명보험 대한전환변액 CI 2004. 12. 23. 51,300 38,472,824 유지 2 대한변액 CI 2006. 11. 22. 99,930 63,256,000 유지 3 원고 한아름종합보험 2007. 9. 19. 51,587 127,163,011 유지 월 보험료 합계 202,817원, 지급보험금 합계 228,891,8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