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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50921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4.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 경과 등 1) 이 사건 1, 2 토지 분할 전 경기 양주군 B 전 1,706평은 일제 강점기에 C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위 토지는 1958. 12. 30. 위 D 전 743평, E 전 777평, F 전 186평 토지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F 전 186평은 1967. 10. 30. 묘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2000. 4. 3.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와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3 토지 경기 양주군 G 전 1,794평은 국가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이 토지에서 분할된 위 H 답 27평은 1969. 4. 1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3) 이 사건 4 토지 경기 양주군 I 전 384평은 1969. 4. 10.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

)에 이르게 되었다. 4) 이 사건 5 토지 분할 전 경기 양주군 J 전 762평은 일제 강점기에 K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별지

목록 기재 5 토지(이하 이 사건 5 토지라 한다)는 1966. 6. 21. 위 J 전 762평에서 분할된 것으로 1969. 4.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농지분배 서류상 소유자 1 L은 1950. 5. 15.경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매수 대상이 된 이 사건 1, 2 토지의 모 토지인 위 B 토지, 이 사건 3, 4 토지 및 이 사건 5 토지의 모 토지인 위 J 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였다.

그 보상신청서에는 L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관할 면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L은 위 신청 당시 자신의 주소를 ‘서울 종로구 M’로 기재하였다.

한편 L은 1951. 10. 15.경 위 농지분배를 위한 매수 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주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경기 광주군 N’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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