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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재나61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1, 2, 3, 갑4의 1, 2, 갑5, 갑6의 1, 2, 갑7, 8, 갑9의 1, 2, 갑10의 1, 2, 갑12의 19, 28, 을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A 외 7필지 지상 B상가 제지층 제비01호,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2004. 8. 무렵 원고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2004.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억 3,0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05. 10.경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5. 10. 24.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06. 6. 9.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외환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외한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외환유동화회사는 2006. 12. 19. 집행법원에 근저당권이 붙은 피담보채권의 양수사실을 소명하여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여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특정승계하였다.

외환유동화회사는 2007. 11. 15.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우리에프앤아이는 2007. 12. 20. 우리에프앤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유동화회사’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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