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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합50614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차60호 로 A은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216,97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3.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타채120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1. 위 법원으로부터 A의 피고에 대한 중소금융채권 중 330,00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4.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5. 15.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1. 16. A에게 원금 330,000,000원, 만기 2013. 11. 16.인 복리맞춤채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330,000,000원은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된 채권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날짜 금액 이율(연%) 변제기 비고 2006. 11. 13. 2,000,000,000 5.96 2007. 11. 12. 2007. 1. 30. 3,000,000,000 6.62 2008. 1. 30. 2008. 2. 23. 3,300,000,000 변동금리 2009. 2. 25. 기존대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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