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3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태화강 역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중심을 잃고 도로에 전도되며 그대로 미끄러져, 마침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와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3 세),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0:36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