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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153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덤프트럭 운송업을 하였다.

나. 피고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덤프트럭 운송업을 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다. D은 2010. 10.부터 E으로부터 덤프트럭 3대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계좌에 2011. 7. 14. 800만 원, 2011. 7. 18. 1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0. 11.부터 2011. 6. 30.까지 1,000만 원, 2011. 7. 5. 1,000만 원,

7. 18. 100만 원,

7. 25. 20만 원,

7. 30. 100만 원,

8. 4. 100만 원,

8. 16. 30만 원,

8. 30. 100만 원,

9. 5. 20만 원,

9. 9. 230만 원,

9. 15. 10만 원,

9. 18. 10만 원, 10. 1. 10만 원, 10. 3. 40만 원, 10. 12. 15만 원, 10. 27. 10만 원, 10. 30. 10만 원, 11. 15. 500만 원, 2012. 1. 3. 60만 원,

5. 8. 5만 원,

7. 6. 5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 단 (1) 2010. 10. 11.부터 2011. 6. 30.까지의 1,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D과 E이 2011. 6. 30.자로 덤프트럭 위수탁계약 관계를 정산하면서 피고 B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산에 관한 내역이 포함된 갑 제4, 5, 6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1. 7. 5.자 1,000만 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5.부터 2011. 7. 10.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100만 원 권 수표 10장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수표 10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1. 7. 18.자 100만 원에 관하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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