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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023125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등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들과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본소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에서,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2016. 7. 27. 체결된 전속계약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2016. 3. 24. 자 해지 통보로 인한 해지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 E, F에 대하여는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피고 H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각 구하였으며, 피고 E은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로써 원고들의 귀책 사유로 위 2016. 7. 27. 자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제 1 심법원은 원고들의 계약의 효력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와 피고 E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 1 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F, H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 E도 제 1 심판결의 반소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본소 중 전 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청구 부분과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쌍방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피고 F, H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E의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3 면 20 행의 “ 피고 G”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G”으로, 그 이하의 “ 피고 G” 을 “G ”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① 피고 F, H이 수시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였고, ② 피고 F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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