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8:33경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IC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마역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