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2행의 "2 ”를 삭제하고, 제2면 제17행의 “채권자이자 채무자”를 “원고 및 피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참조). 2)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C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 양도를 위해 인감도장과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원고가 직접 날인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법원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당시 I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을 뿐, 원고 본인과 직접 만나 위임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역시 위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원고를 만난 적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양수받은 C에게 원고 명의를 사용하여 분양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