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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111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 삼일이 2014. 11. 18.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261호...

이유

1. 전제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 삼일이 2014. 11. 18. 작성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차용금액만 2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상 피고는 채권자, 원고의 남편 C는 채무자, 원고는 연대보증인, D은 위 3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작성 당일 C는 서울에서 위 법무법인이 있는 구미시로 내려가 D과 만나 원피고와 C가 D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당시 위 위임장의 연대보증인란, 즉 원고 부분은 C가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 이름 옆에 C가 가지고 온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며, 원고 본인이 2014. 11. 1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 ⑴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일단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⑵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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