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2: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