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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9 2020고단5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4 21:43 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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