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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12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1952년생, 여자)는 소외 C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외 지상 E건물 F호(구분건물이며 면적은 158.1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1.경부터 2017.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G 외 1인 명의(그 명의자 중 1인은 원고의 자녀로 보인다)로 보습학원인 'H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 종료 시 '분양상태대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고, C으로부터 2017. 9. 30.경 위 보증금 중 일부로 3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벽면과 유리창 등에 학원을 표시홍보하는 간판과 여러 가지 부착물을 붙이고 학습용 가구와 집기 등을 설치하였는데,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한 후 위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 ④ 이에 따라 원상복구를 둘러싸고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피고는 2017. 11. 15.,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되 원상복구비조로 300만 원을 제하고 2,700만 원을 받으며, 원상복구비가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피고가 책임지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원고가 한 시설 상태를 그대로 이용하여 원상복구가 필요 없게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요구에 따라 소외 I(J)에게 원상복구공사(철거공사)를 맡겨 2017. 12. 20.경 그 공사비로 52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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