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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372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74,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0.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제에이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17.부터 2014. 8. 16.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같은 날 30,000,000원, 2012. 7. 4. 70,000,000원, 2012. 8. 17. 20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월경 월차임을 1,8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8. 16.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8. 17.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자 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16. 7. 28.경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자 하니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한 월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통고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하였고, 2016. 9. 22. 대리인인 변호사 D을 통해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내용과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 및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문의 출입카드 2장과 안방 문 열쇠는 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으니 언제든 찾아가라는 내용을 기재한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6. 9. 27.에는 피고에게 위 통고서를 첨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가 위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소송의 조정기일에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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