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6구합736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12. 1.부터 1996. 12. 1.까지 주식회사 강남기업사의 분진사업장에서 건축건설공사의 전기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퇴직 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이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진단시기 진단기관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결과 2004. 2. 2.~2004. 2. 7. 근로복지공단 H병원 0/1 - 의증 2005. 3. 8.~2005. 4. 1. 근로복지공단 H병원 1/0 - F3(고도) 요양 망인이 근로복지공단 H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4. 12. 16.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5. 1.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0. 16. 원고들에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개인적인 기존질환 망인은 2004. 3.경부터 뇌졸중을 앓았고 이후 발생한 우측 편마비로 인하여 2005년경에는 진폐건강검진 시 운동부하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망인이 2005년도부터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중풍후유증, 허혈성 심근병증, 본태성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2005. 3.경 근로복지공단 H병원에서 마지막으로...

arrow